자기 학생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교사가 문젭니다. 그것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횝니다. 교사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. 오늘의 사설입니다. <br /> <br /> 인권위는 학습권을 침해한 전교조 교사가 진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주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시위에 학생들의 참여를 종용한 겁니다. 문제의 교사는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들에게 당시 여당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2심까지 자격정지와 선고유예 처분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해 놨습니다.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순 있어도,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■ 헌법 31조 4항<br /> 「 “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” <br /> 」<br /> 다음 주 열리는 ‘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’도 우려됩니다. 집회에 나오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까지 돌아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교육부와 교육청, 일선 학교는 당연히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문제는 집회 주체가 친북 성향이라는 겁니다. 이곳 대표는 중고생도 아닌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인데, 통합진보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된 반국가단쳅니다. <br /> <br />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정치권의 잘못이 큽니다. 국회가 해결할 문제를 광장으로 유도하고, 극우와 극좌 세력이 활보하도록 만든 거죠. <br /> <br />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촛불 집회처럼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. 그 틈새를 노리고 시민의 쉴 공간과 통행권을 침해하며, 중고생까지 집회에 동원하는 행태가 나타나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13035?cloc=dailymotion</a>